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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이번 글에서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른 주요 동물 보호법에 관하여 셜명해 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의 동물보호법을 알게 되면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더 잘 이해하고 습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 되어 집니다.

반려동물의 동물보호법 사진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란 사회와 보호자 등이 반려동물에 대한 비 윤리적인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호와 관리를 하기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법 등을 개정 및 시행 한 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2월 14일에 첫 시행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26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 된 일부제도는 2023년 4월 27일에 시행이 되었고,2024년ㅜ4월 27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의 주된 내용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법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한다 하면 힘을 이용한 가학적인 행위(상해)들을 제일 먼저 떠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를 포함되고, 그 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먹이도 제 때 주지 않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의무위반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에 의거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반려동물 수입업, 반려동물 판매업, 반려동물 장묘업 등 반려동물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었던 등록제에서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가를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업체나 무등록 업체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할 수있습니다. 그외에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반려동물 미용업, 반려동물 운송업 등은 아직 등록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맹견을 키울 시 허가를 받는 맹견 허가제 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건 사고 중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물린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는 다는 뉴스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 불테리어, 롯트와일러 등과 이와 교배된 믹스견 포함 등 이 있습니다.

이러한 맹견들을 입양하여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볼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춘 후 각 시청 및 도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시청 및 도청은 맹견들의 기본적인 성격과 훈련 평가를 거쳐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맹견 외에도 일반적인 반려동물 중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맹견으로 추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많은 종류의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신원 파악과 혹시 모를 도주상황과 유기 상황 같은 돌발 상황 시 보호자에게 빠른 연락이 가는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입니다.

반려동물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호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동물병원에 등록을 신청하고 반려동물을 기본전보와 보호자의 기본정보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정부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 정보를 가지게 되고, 등록 목걸이 또는 마이크로 칩을 반려동물의 몸 속에 투입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신분증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해야 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사는 지역의 법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들이 이사회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을 규정한 것 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 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자의 윤리의식에 이바지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